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서류 신용등급조건 자격

카테고리 없음|2018. 8. 7. 17:18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자격 및 금리 정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정말 버블이 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장만 하는데요 특히나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들을 많이 찾게되죠 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보금자리론이란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금리와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빌린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선진국형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도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u-보금자리론와 아낌e 그리고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사전예약과 유의 사항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은데요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하는데요 구입용도 같은 경우는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7천만원이아여야 하고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는데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맞벌이는 최대 8천5백만원이하 가능이며 외벌이는 7천만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일이 5년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부부합산이 최대 1억원이하이고요

자녀가 1명인 경우 8천만원 2명의 경우 9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시까지 고정금리라고 하는데요 

우대금리는 해당 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며 가산금리 역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제법 넉넉한 편이네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제증식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3년이내 상환시 최대 1.2% 이며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신청자는 1.5%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 같은 경우는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를 적용하고 5년 이후는 면제라고 하니 이부분도 잘 알아 두세요 


신청 방법은 간략하게 


상담> 전산내용 확인 후 서명> 심사후 승인> 고객원하는 날짜에 실행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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